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 1. 행정자문위원회
제2조 (적용) 2. 새마을운동협의회
제2조 (적용) 3. 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
제2조 (적용) 4. 재해대책위원회
제2조 (적용) 5. 도시계획위원회
제2조 (적용) 6. 혼분식실천강화협의회
제2조 (적용) 7.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제2조 (적용) 8.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
제2조 (적용) 9.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제2조 (적용) 10. 공유재산심의회
제2조 (적용) 11. 시정 조정위원회에 통합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제2조 (적용) 12.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②각 위원회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5.03.>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 을류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