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