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 (수당지급 신청) ①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내지 4급 5급내지 8급 9급내지 12급 13급내지 14급 월봉금액의 4배 월봉금액의 3배 월봉금액의 2배 월봉금액의 1배
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지급 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 (심사대상)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같은 규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연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서로 다른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근무연수가 오래된자를 우선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수당지급 절차) ①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수령권 승계)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신청상황 및 지급 결과보고) 시장은 수당지급신청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일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 제3호서식〕는 지급일부터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7·15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