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0., 2006.12.29., 2009.5.28.>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반입제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재활용가능품을 제외한 폐플라스틱류, 폐수지류 등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불가능하고 노원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노원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노원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ㆍ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② 종량제 실시 대상이 아닌 폐기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제10조 및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 불연성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반입제한폐기물ㆍ공사장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나 청소대행업자 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배출자는 노원구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한다.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
나. 그 밖에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반입제한폐기물 : 반입제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6.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여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규격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 및 영업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9.5.2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가정 및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반입제한 폐기물을 담되 20L용 봉투에는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50L용 봉투에는 건축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규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노원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직영분은 구청보관, 대행분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중 가정 및 영업용봉투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 면적ㆍ가옥ㆍ영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제2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24조(제작비의 수납 등) 제24조(제작비의 수납 등 ) ① 구청장이 제작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9.5.28.>
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지역주민인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ㆍ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노원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등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고시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에 납부한다.
제28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수료액 상당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로 대체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 배출자는 대행수거업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006.12.29.>
제28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결재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29조(가산금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 및 규격봉투제작비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의 반입수수료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가정 및 영업용 봉투를 구청장 및 동장이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구청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1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따라 전산 출력한 과태료 납부통지서(OCR)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제출 <개정 1999.12.30.>)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9.5.28.>
제37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에서 이동 1999.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후 사용한다.
부칙 <제433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중간생략]
⑤(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직영분은 구청보관, 대행분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인수한 규격봉투중”을 “규격봉투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추천”을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생략]
부칙 <제736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46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규격봉투의 사용은 조례 시행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869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