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
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 및 제16조제3항 단서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
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