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노원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노원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26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실시 대상이 아닌 폐기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제10조 및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 불연성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9.29.>
1. 대형폐기물 : 배출자신고서에 수수료액 상당의 수입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다만, 지역주민이 직접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 :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동장에게 신고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단, 중계2동, 상계6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수수료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 및 영업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하되, 각각 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가정 및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샐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다만, 불연성생활폐기물은 각각 불연성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규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노원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 및 영업용봉투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중계2동, 상계6동지역은 구청장이 지정한 페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다. <개정 1999.9.29.>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동장의 추천을 받아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중계2동, 상계6동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추천한다. <개정 1999.9.2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추천할 때에는 인구ㆍ 면적ㆍ가옥ㆍ영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중계2동장, 상계6동장은 제외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 및 동장은 제21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중계2동장, 상계6동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9.9.29.>
제2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24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과 구청장이 제작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상계자원회수시설ㆍ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노원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등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2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에 납부한다.
제28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수료액 상당의 수입증지로 대체한다. <개정 1998.4.24.>
제29조(가산금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 및 규격봉투제작비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의 반입수수료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일반규격봉투 및 불연성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를 구청장 및 동장이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1조(과태료)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의 1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후 사용한다.
부칙 <제433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