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노원구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 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입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ㆍ행정지시 이행 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금액ㆍ세입처리ㆍ납기ㆍ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 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ㆍ재활용품ㆍ다량폐기물ㆍ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 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이하 "기본봉투"라 한다)·가정용추가봉투(이하 "추가봉투"라 한다)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 색깔ㆍ크기 및 용도ㆍ재질) 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색깔ㆍ크기 및 용도ㆍ견품ㆍ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 추가봉투는 오렌지(주황)색, 사업장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3. 규격봉투의 견품은 별표 2과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ㆍ사업장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 동장은 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가정 및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기본봉투를 공급한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로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 봉투를 회수한다.
④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작 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규격봉투의 낱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ㆍ수량파악ㆍ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 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한다.
② 기본봉투는 무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지정 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ㆍ면적ㆍ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 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판매소 상징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규격봉투 공급대금(일반폐기물 수수료 등) 기한내 납부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폐기물의 수집ㆍ운반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 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재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 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는 시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7.14.]
제27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4.7.14.]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1994.7.14.]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14.]
제3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1994.7.14.]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에서 이동 1994.7.1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1994.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199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