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증권거래법」제173조에서 정한 증권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율) ①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면제) ①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대상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2.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제11조(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공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공채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공채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에 의하여 도지사는 그 해당 공채증권 및 매입필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채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공채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공채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6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25조(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6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촉직 :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채 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공채 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의 공채 매입기준은 별표1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1,600cc초과는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2,000cc초과는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 1,600cc초과는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2,000cc초과는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매입기준 적용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의 공채매입기준은 별표 1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1. 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1,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66
2. 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 1,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