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12.9.]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1993.4.16.]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31.]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이하 "허가" 라 한다)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4.16., 1996.3.20.>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1993.4.16.]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수 있다.
제9조(융자우선순위<개정 1996.3.20.>) 기금은 상?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과 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사업 등), 청소?위생사업(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건설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4.16., 1996.3.20.>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 이율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1.]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1조(기금의 관리<개정 1996.3.20.>)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 융자한다. <개정 1993.4.16., 1996.3.20.>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신설 2001.11.1.]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년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2.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9.12.9.]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3.20.>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등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 기금이자율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1.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경기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운영 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페지한다.
부칙 <1989.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9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예산담당관, 보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투자담당관, 보건과장, 환경보전과장, 산업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⑥ ~ (50) 생략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1998.9.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⑨ ~ (30) 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32호,1999.9.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5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 ⑧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한다.
⑥ ~ (37) 생략
부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