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ㆍ8급ㆍ9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
ㆍ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
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
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 및 [별표
7] 내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
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삭제<98·12·16>
부 칙<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