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장·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의 연임기준을
제8조(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시장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07.>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구성하고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다음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감사) ①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07.>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그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제26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 발행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 등의 인사평정·관리) ①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②시에 파견된 공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남양주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7.08.02. 조례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 50억원으로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 및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08.14.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07.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