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도시교통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 각급학교 관할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