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2.30.>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노원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