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및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