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0. 5. 25 조례678>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
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
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
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
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4. 5. 28 조례466>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00. 6. 7 조례336>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0. 6. 7 조례336>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 ① 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
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탁송달 시 송달수량 또는 우표요금 등을 감
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
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 5. 28 조례466]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
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
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
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06. 5. 4 조례519>
②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
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
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
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 내에 사무소 또
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
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 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
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01. 3. 10 조례369>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개정 99. 6. 5 조례284><개정 10. 5.25 조례678>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개정 99. 6. 5 조례284><개정 10. 5.25 조례678>
1) 읍·면: 2,000원 <개정 99. 6. 5 조례284>
2) 동: 3,000원 <개정 99. 6. 5 조례284>
나. 시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개정 99. 6. 5 조례284><개정 10. 5.25 조례678>
2. 법인 <개정 99. 6. 5 조례284><개정 10. 5.25 조례678>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개정 10. 5.25 조례678>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개정 10. 5.25 조례678>
제21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0. 5.25 조례67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0. 5.25 조례678호>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수정신고납부) <삭제> <10. 5.25 조례678호>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삭제> <'10. 5.25 조례678호>
제2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2(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의2(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10.5.25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신설>
제22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 내에 소재하는 토지·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 내에 기
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1>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부 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
고하지 아니하여 사실 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 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 상의 소유자
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 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상의 종중재산으로써 종중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
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③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 상의 소유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힝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
례로 정하는 지역힝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05. 5. 27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
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신설 05. 5. 27 조례491]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
제27조의2(세율 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
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
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힝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
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신설 05. 5. 27 조례491]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개정 05. 5. 27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신설 05. 5. 27 조례491]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05. 5. 27 조례491>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05. 5.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개정 05. 5.
제2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
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5. 5.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
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힝수익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
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개정 05. 5. 27 조례49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05. 5.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05. 5. 27 조례491>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힝성명 또는 명칭을 변
7. 토지의 지목을 사실 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05. 5. 27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
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
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
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제36조(납세의무자) ① 시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 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
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
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 = A/2 - (A/2 × 5/100)(n-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
함한다)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
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
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1. 3.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
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99. 4. 29 조례277>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설 99. 4.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
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설 99. 4. 29 조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
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
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
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
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
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0. 6. 7 조례336>
제40조(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
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 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
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제3
제40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
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01. 3. 10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5. 28 조례466>
1.「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04. 5.
2.「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관세법」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
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
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제41조(납세의무자)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4조(과세기간)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5조(과세표준)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6조(세율)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49조(수시부과)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50조(신고와 납부)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52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
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
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05.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개정 06. 5. 4 조례519>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06. 5. 4 조례519>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06. 5. 4 조례519>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06. 5. 4 조례519>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06. 5. 4 조례519>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06. 5. 4 조례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05. 5. 27
제5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
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
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
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5. 28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
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00. 6. 7 조례336>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
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 5. 28 조례466>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
제62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
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 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l일과 7월 1일 현
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
②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
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제6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과세표준액·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
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 삭 제 <05. 5. 27 조례491>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신설 05. 5. 27 조례491]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05. 5. 27 조례491>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
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
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1>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
리인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05. 5. 27 조례49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
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
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1>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 상의 등재사
항과 사실 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 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09. 8. 5 조례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
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05. 5. 27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
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1>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개정 05. 5. 27 조례49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05. 5.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개정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개정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05. 5. 27 조례491>
④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 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
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05. 5. 27 조례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1>
제95조(납세의무자)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96조(과세표준)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97조(세율)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98조(납기)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99조(신고의무) <삭제><'10.5.25 조례제678호>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제출) <삭제><'10.5.25 조례제678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4. 29 조례27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힝제
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6. 5 조례2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0. 6. 7 조례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
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
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
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1. 3. 10 조례36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1. 3. 10 조례369>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1. 3. 10 조례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
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
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2. 4. 11 조례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6. 4 조례44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3. 11. 12 조례45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
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4. 5. 28 조례46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류송달의 방법에 의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5. 5. 27 조례49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06. 5. 4 조례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
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
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
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08. 3. 21 조례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08. 05. 조례639> <10. 05. 25. 조례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개정규정은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한다.
부칙 <10. 03. 15. 조례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0. 05. 25. 조례6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