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라북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003. 12. 26〉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시·군의 경우 업무담당국장 또는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라북도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모범음식 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 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9. 22 조례27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12. 26 조례3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