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자전거"란 상주시민 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시민자전거를 보관 · 관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시민자전거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 ·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이 경우,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 중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나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일부나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기차역, 관공서 등 필요한 장소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 조와 시설 기준은 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법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은 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자전거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방법)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안전교육과정을 받은 시민에게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내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 ·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안전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시에서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나 지정된 자전거주차장 및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