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
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특별공적"이라 함은 남양주시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
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
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남양주시세입징
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확인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그 밖에 특수한 체납징수기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
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등에 의하
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③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징수액"이란 미수금 1건당 징수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
하여 미수액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지방세 분야 250만원, 세외수입 분야 100만원
2. 개인별 월 100만원.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방세 분야 250만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
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징수과장이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9.01.1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 자에 대한 의견청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과 소속 징수기획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13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의) ①징수과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공적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009.01.19.>
②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공적심의 결과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구
제15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적심의가 완
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
제16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의 기간 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03.04. 조례 제0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