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물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사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숫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 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명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도 또한 같다.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기관과 농촌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