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법 제7조의2제3항의 실무협의체(이
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생활지원과(이하 "주민생활지원과"라 한다) 소관 기금운용 등
사회복지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과 소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9.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동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 실무협의체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 부위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
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 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임명직 부위원장이 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주민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②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장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
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3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거
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위원회”를“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위원회”를“대표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
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21 조례 제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제3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6.18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 29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을 삭제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주민서비스과”를 “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서비스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