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9.20.>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8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근무수당 지급은 공포일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