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
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
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전염병예방
법 및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
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3 조례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