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
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 보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탁관리하되, 제9항의
제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남양주시에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
기업체와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중소
3.공장설립·이전·증설 승인을 받은 업체(시설자금에 한함)
4.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제6조의2(융자조건등)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융자조건, 세부지원기준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기금융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제9조(권한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
융기관은 기금관리 및 융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
②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③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사용확인 및 경영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관계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탁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회수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적
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분임기금운영관으로 하며,
기업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0.
04.22, 2009.01.19., 2010.11.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8조(추가융자)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불구하고 연도중 수시 회수·상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위탁금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23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