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고 있는 벤처기업과 다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제주자치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14.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
15.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4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덧붙임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의2(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8.]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8.]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공보 및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07호,200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