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도교육감·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시행계획)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매 해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3.11.27.>
제9조 삭제 <2013.11.27.>
제10조 삭제 <2013.11.27.>
제11조 삭제 <2013.11.27.>
제12조 삭제 <2013.11.27.>
제13조 삭제 <2013.11.27.>
제14조 삭제 <2013.11.27.>
제15조 삭제 <2013.11.27.>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① 사업자는 환경보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4호,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