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곡성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입자ㅣ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 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 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써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 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제1호의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가목, 나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 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경관 형성사업"이라 함은 제2호와 제3호의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라 함은 제5호의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야간경관 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도시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체 시설을 말한다.
8.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어린이공원용지에 녹지공간과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써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9.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옥외 광고물
제3조 (적용범위와 대상) ①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에 한한다.
②이 조례는 산림ㆍ하천ㆍ습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문화재 등 역사경관, 건축물ㆍ도시구조물 등 도시경관, 농지ㆍ마을 등 농산어촌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의무) ①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 경관 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개발행위 사업자는 제12조의 경관계획에 따라 바람직한 경관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경관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경관계획 수립과 개성 있는 경관 형성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곡성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 사회단체,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3.07.12)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군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①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2조 제2항의 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의 군 계획 등 분야별·권역별 경관 관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 제4호의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경관지구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 경관협정의 체결과 운용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항의 경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경관 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 경관시범마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2조의 주민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 경관 형성사업 지원 또는 사업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계획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경관계획 수립과 정비) ①군수는 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군 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관계획 중 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관계획 구분) ①제12조 제1항의 군 계획 등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타 군민 요구와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군수는 제1항의 도시계획 등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경관계획 내용) 군수는 제13조의 도시계획 등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경관 관련 사업선정 기준과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 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과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7. 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 의견 반영 내용
제15조 (쌈지공원 확충) 군수는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2조 제8호의 쌈지공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 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문 화와 집회시설(전시장과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와 영업시설·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7조 (야간경관 조명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야간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 기타 군수가 야간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 (도시구조물 견광 향상) 군수는 제2조 제9호의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관 관리계획에 맞도록 설계 또는 시공해야 한다.
제19조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재질 및 색채 등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경관시범마을 등 지정) ①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ㆍ면 또는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읍ㆍ면 또는 마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관시범 읍ㆍ면 또는 마을·단지에 대한 선정방법과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 호 해당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도시와 자연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 용지 내 위치, 규모, 의장과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위치, 규모, 의장과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과 대문 등 설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체결하는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용지 내 위치, 형태, 의장과 시설물 등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와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 이름과 주소(법인 명칭과 소재지)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와 단체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때 제2항의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제21조의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 이상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 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경관협정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 대표자와 해당 읍ㆍ면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 경관 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제23조 (경관 형성사업 등 지원) ①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 형성사업 등은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20조의 지정된 경관시범 읍ㆍ면 또는 마을·단체
3. 제22조의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 형성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경관 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관 관리 계획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