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