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
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