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 부서 | 부서 환경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22-772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9월 16일 |
1 /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9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