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율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 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잇다.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인 자는 7일로 한다.
②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은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 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제19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4. 27>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7. 18>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4. 9. 11>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11. 25>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0. 23>
이 조례는 196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2. 24>
이 조례는 196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2. 28>
이 조례는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31>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