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
③ 제2항제2호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의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 동두천시 담당업무과장, 해당지역 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분야별 위원중 최대가 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3조의 목적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