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사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기타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72. 5. 23>
제4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을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야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 하여야 한다.
제4조의2(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 4. 4>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72. 5. 23>
②주식시간은 12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자는 7일로 한다.
②2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72. 5. 23>
제11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72. 5. 23>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정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전문개정 72. 5. 23>
제13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개정 72. 5. 23>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72. 5. 23>
2. 전염병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2. 5. 23>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 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72. 5. 23>
제15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로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72. 5. 23>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72. 5. 23>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4. 27>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7. 18>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4. 9. 11>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11. 25>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0. 23>
이 조례는 196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2. 24>
이 조례는 196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2. 28>
이 조례는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31>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