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②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활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1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2.10.>
①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자활기업의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⑤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은 대여자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중복하여 대여 할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2.10.>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9조의2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③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④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⑤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3 (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4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①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취업능력향상 등의 필요가 있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②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③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6월 이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 의결을 거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12조의2 (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제12조의2 (감면조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제12조의2 (감면조치)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경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제12조의2 (감면조치) 줄 수 있다. <신설 2013.12.10.>
제1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3.12.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결손처리 등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경주시세부과징수규칙 등의 예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부칙< 2001.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2000.1.17)폐지되면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