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 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의 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체육진흥및기금운용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31)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1.10)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2)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1.10 조례 제1787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3 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