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남이면 건천리 군유림 내 조성된 휴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 자연휴양림의 명칭은"금산산림문화타운"(이하"산림문화타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타운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 166번지 외 1 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장료"란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타운 안에 설치한 시설물(숲속의집, 교육관내 교육실과 휴양실,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관리·운영자"란 산림문화타운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말한다.
4."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청소년"및"군인"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일반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며, 이 경우 입장료 할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8."야영데크"란 다수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평상 형태로 제작된 시설을 말하며 주간용 데크와 야간용 데크를 통칭한다.
9."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게시) 산림문화타운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1부터 5까지와 같다.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등록기 등을 이용 판매 또는 영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11. 산림문화타운 인근 주민(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2. 산림문화타운내 숲속의집과 교육관내 휴양실을 이용하는사람
1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금산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산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한 사람에 한한다.
③「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의 규정에 따른 경형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산림문화타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시설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시설 사용 예약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와 산림문화 타운 관리·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타운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산림문화타운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산림문화타운 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3. 일반 가정용 및 영업용 취사도구(LPG가스통 등)를 지참한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이용객의 행위제한 및 퇴장) 산림문화타운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 할 수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물의 포획 또는 식물·토석의 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7. 그 밖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운영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의 제한, 이용객의 행위 제한 및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 퇴장 등을 명 할수 있다는 내용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타운내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매점 등의 설치) 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간단한 생필품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산림문화타운 내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산림문화타운내 시설을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입세출 등)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