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
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 아의 발달특성에 적합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제3조(책임) ①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각 호의 위원은 영역별로 2인 이내로 시장이 위
③시장은 제3항의 1호·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한
다. 다만, 위원회 구성후 공개모집방법과 대상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3. 위촉위원이 제2장 5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 사항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ㆍ공립보육시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24시간제)시설을 설치
제13조(명칭)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명칭은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
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
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
간 만료 1개월 전후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
②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체결을 해야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ㆍ공립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
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 한 때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 복구하
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하
제20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
제6장 보육수요 사 및 보육계획 수립.시행
제24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
제25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
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
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