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중 폐기물의 관리, 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군수가 관할하는 구역안에 적용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자질향상 및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ㆍ계절별ㆍ성상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시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고정식 또는 이동식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필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대하여는 법 제
제9조(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탁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는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처리실적을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등으로 구분하여 익월 4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령,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3회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사무수행에 따른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군수의 폐기물 관련허가 및 신고를 득한 자에 대하여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 도로변 및 골목길 또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실정에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판매인에게 판매하여 봉투판매인이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 신청이 있을시 수시로 공급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시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이를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ㆍ면장이
부과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을 매년 조정할수 있다.
제18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제3조의 기준에 의한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무료제공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군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고지된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강제징수)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과태료 수납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무단투기 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예산의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20%를 지급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구입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 군수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위반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이미 확인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5. 동일인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합계가 당해연도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제27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업무의 위탁등)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보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보성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보급된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변경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