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정 2007.8.6.>) ① 도 내의 시?군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3., 2007.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광명시?시흥시?군포시?구리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로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8.6.>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2. 법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