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 종류, 아이스크림 종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로서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관련한 사항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조 제목 변경 2013.01.01. 조 2094]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하며, 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조 제목 변경 2013.01.01. 조 209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제12조,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3.01.01. 조 209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01.01. 조 209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01. 조 2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31. 조 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