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등 지방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1.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상 경과한 체납세액의 징수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은닉 또는 탈루된 세원을 신고 또는 포착하여 부과·징수하게한
제3조(지급기준등)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
2.회계년도 말부터 2년이상 3년미만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
3.회계년도 말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징수액의
4.미등기 전매한 세원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게 한 자: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출
④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월 1백만원을
제4조(대장의 비치) 세무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은닉·탈루세원발
굴 부과·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부과·징수실적을 기록정리하여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세무과장 및 읍·면·동장은 포상금지급대
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공적심사자료(별지 제5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
제6조(심사등)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납양주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등) ①포상금지급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
④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1997.05.19 조례제0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