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
제1조 (목적) 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
제1조 (목적) 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므로써 지방공기업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
제1조 (목적)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제2조 (용어의 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정설치) 기금은 예산 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제3조 (계정설치)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 (기금의 재원) 1. 전년도 결산결과잉여금
제4조 (기금의 재원)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제4조 (기금의 재원)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제4조 (기금의 재원)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제4조 (기금의 재원)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 (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
제5조 (예산의 계상) 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제5조 (예산의 계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
제5조 (예산의 계상) 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어
제5조 (예산의 계상) 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제6조 (기금의 운용)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제6조 (기금의 운용)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제6조 (기금의 운용) 3. 기금 중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 (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제7조 (기금의 융자) 한다.
제8조 (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제8조 (타 법규의 적용) 한 사항은 홍천군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