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구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
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제3조(기본원칙)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
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
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
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
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
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
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
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
제9조(학교, 언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
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②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
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
④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
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 구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
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3.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환경기
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계획 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계획과 구의 중장기환경보전계획, 그리고 지역의 환경
②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제14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수질·토양 오염방지
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
②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
제16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
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
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
며,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2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
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
제22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
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
제23조(정보의 공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24조(환경보전협의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환경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
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구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
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환경보
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
제27조(구성) ①지방의제21의 실행을 위하여 「무등의 꿈 밝은동구 21 협의회」(이하 "협의
②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의장, 부의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개정 2006.12.27)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⑦협의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8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키 어려울 경우
2. 협의회 품위손상,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3.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평가 등
제31조(분과별위원회 설치)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제32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총회 및 분과별위원회 회의로 구분한
②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별위원회 회의는 분과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