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12.3.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5.10.19., 2012.3.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0.19.>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6.>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5.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9.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제6조(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12.3.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3.6.>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ㆍ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연수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ㆍ재해대책기금
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0.19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1.12.29 조례 제7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2012.3.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