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금 및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①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6조(기금설치의 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계획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각각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별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출의 세부항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후 1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일몰제 적용) 기금(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금은 제외한다)의 운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폐지·통합) 시장은 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3.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제14조(재정보증) 기금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폐지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조례 제3812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583호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490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63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678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부산광역시조례 제3608호 부산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