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경비)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경비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경비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얻은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