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30이상 금액(이하 기예 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 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라함
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
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
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2005. 6. 7 조례 제 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해대
책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565호, 2002. 1. 18) 및 『충주시재난관
리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666호, 2005. 1. 5) 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