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함평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동규정 별표1"은 「함평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함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정[1964.03.18 조례제69호]
개정 1971.03.31 조례제207호(전면)
1971.06.28 조례제278호
1971.12.15 조례제291호
1972.02.09 조례제295호
1972.10.21 조례제323호
1973.03.26 조례제332호
1973.08.11 조례제347호
1975.01.09 조례제386호
1975.02.06 조례제389호
1975.05.19 조례제397호(전면)
1976.09.15 조례제448호
1977.04.18 조례제473호(전면)
1977.11.16 조례제557호
1978.01.25 조례제562호
1978.07.20 조례제580호
1979.03.29 조례제610호
1980.01.22 조례제643호
1980.06.26 조례제667호
1981.01.24 조례제700호
1981.05.22 조례제709호
1982.02.25 조례제769호
1983.01.10 조례제821호
1984.02.01 조례제892호
1986.07.08 조례제1030호
1988.05.13 조례제1109호
1989.04.22 조례제1169호
1990.12.07 조례제1239호
1992.08.10 조례제1331호
1993.03.03 조례제1350호
1993.08.28 조례제1356호
1997.12.08 조례제1522호
1999.01.18 조례제1570호(전문)
2008.08.01 조례제19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