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
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
제3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여 한다.
제5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
제7조 (특별회계의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
제8조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
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
제10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
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
제12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
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1.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위탁사업 이익의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 년도로부터 이월
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5.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
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 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
2.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
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
제22조 (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