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세외수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7.1.>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써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신설 2010.7.1.>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7.1.>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전체의 공적인 경우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011.5.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생략)
부칙<2008.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