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 함은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중소 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기타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제사회국장, 기금분임운영관은 지역졍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과실등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제10조 (경리 등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탁된 사항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3조 (융자금의 용도) 제13조 (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출)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6조 (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 범위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19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1. 17.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